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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대리

행정쟁송

행정쟁송 대리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추징, 압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불복신청 대리, 쟁송 진행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정쟁송유형
과세 전 적부심사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부당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신청
이의신청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30일내에 결정
심사청구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
심판청구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제심판원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90일내에 결정
행정소송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 내용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쟁송 절차